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날로 이해하면 됨
즉, 주식양수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날, 지분양수의 경우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임원변경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날을 말함
☞ 결정이 있은 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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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