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원부변경등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원부변경등록 신청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하시어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
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선박법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