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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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반기보고서는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9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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