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의 총수 , 회원의 종류, 금액별 시기별 회원모집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회원 모집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회원모집계획이
1차 1억 100명 4월
2차 1.2억 100명 5월
3차 1.4억 100명 6월
이렇게 수립되어 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이 내용을 제출하였다면 2차,3차 회원모집시에는 다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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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등을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회원 모집계획서 시기별 모집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추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재차 승인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신문 모집공고 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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