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9세에 사법연수원에 입학하는 경우 법무장교 복무가 가능할까요? 의무사관후보생은 제한연령이 33세이고 법무사관후보생의 제한연령은 30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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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은 병역법 시행령 119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12.31일까지의 과정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42조1항(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의 규정과 같이 학점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만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9세에 1년차, 30세에 2년차로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2.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30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병역법상 입영연기가능연령인 28세를 기준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원 수련과정이 필요하여 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5년이 필요하여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관후보생과 의무사관후보생의 제한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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