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건축허가 당시 지하 1층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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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4 시행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구조물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간은 지하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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