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징병검사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약 25년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이며 병역의무자의 아버지로서 다름아닌 아들이 금년 징병검사 대상자라는 통보를 현 한국 주소지 주소지를 통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줄곧 지금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있으며 가끔씩 여름 방학때 한국을 방문 약 두달씩 머물다왓으며 해외에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들의 경우 해외에서 줄곧 18년째 생활 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징병 검사는 자동으로 연기되는지? 아님 재학증명서를 광주 병무청에 제출해야는지?

1 답변

0 투표

1. 귀하께서는 모로코에 거주 중인 자녀 분의 징병검사 연기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2014년 19세(95년생)가 되어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95년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징병검사와 관련한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추후 징병검사 통지서 또한 송부할 예정입니다.

 

2. 이 중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징병검사 일정이 끝난 후 병무청 담당자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있어, 재학증명서 등 별도의 연기관련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시는 경우(국내에 체류하시는 경우)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부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실 경우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받으실 수 있고, 25세 이후에 국외 체류를 원하실 경우 24세가 되는 해(2018년)에 관할 대사관(영사관)을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시면 국외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추가문의처 :
징병검사과 (☎ 062-230-4231) 
    관련법령 :
병역법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