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모로코에 거주 중인 자녀 분의 징병검사 연기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2014년 19세(95년생)가 되어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95년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징병검사와 관련한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추후 징병검사 통지서 또한 송부할 예정입니다.
2. 이 중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징병검사 일정이 끝난 후 병무청 담당자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있어, 재학증명서 등 별도의 연기관련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시는 경우(국내에 체류하시는 경우)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부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실 경우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받으실 수 있고, 25세 이후에 국외 체류를 원하실 경우 24세가 되는 해(2018년)에 관할 대사관(영사관)을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시면 국외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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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