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차정법령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것일 것이나,
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설치는 현지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한 범위내에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 그러나, 동 주차장의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난 동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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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