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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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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