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다면 별도로 공원수립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공원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건축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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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