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말소 건설기계 의 부활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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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수출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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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미이행으로 부활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에 의거 부활등록하거나 수출말소당시 소유자가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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