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동일장소가 아닌 다른장소(필지)에 각각 주기장을 확보한경우 확보면적에 대한 주기대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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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주기장면적 산출 및 주기대수에 대하여 동일장소(필지)에 주기하는 경우에는 총 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산출이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장소(필지)인 경우에는 각 장소(필지)별로 건설기계 주기대수에 대한 면적을 산출(즉, 각각의 면적에 대한 주기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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