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 서산기상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이 특보의 발표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될 때 해당현상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합니다. 즉,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등에 대해 각각의 특보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른 예상 정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보에 대한 발표기준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메뉴 중 날씨/특보·예보/특보/기상특보 발표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산기상대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서산기상대 (☎ 041)666-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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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상법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