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종류(관리청)와 등급(번호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속국도(관리청은 국토해양부이나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2. 일반국도(국토관리청, 단 시관할 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서울특별시, 광역시장)
4. 지방도(당해 지방자치단체)
5. 시도(시장)
6. 군도(군수)
7. 구도(구청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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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9조 (고속국도)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도로법 제10조 (일반국도) |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
도로법 제13조 (시도) |
도로법 제14조 (군도) |
도로법 제15조 (구도) |
도로법 제11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