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1. 연가 실시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경조사)가 아닌 이상 연가(공무외의 국외여행)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평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휴업일이란 하기. 동기 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휴업일인 경우 연가를 허가받고 공무외 국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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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