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품목허가(또는 신고)의 양도양 수 시 이전에 수입된 반제품도 양도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제8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3조에 따라 제조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품목 또는 해당 품목에 사용되는 원료의 양도양수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양수 받은 자는 계약서에 포함된 원료에 대한 지위도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약사법」(법률) 제89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3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