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개인 명의의 특허권이 몇 가지 있으며,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다.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라.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한 수년 후에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 사업의 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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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의 특허권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면 동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양도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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