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용권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개발 규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규정이 있고 이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개발업 등록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나
ㅇ 단순 관광사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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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