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는 만 25세 되는 1월 1일 이후 국외체류하는 병역의무자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24세 12.31일까지는 병무청의 허가없이 국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만 25세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허가 기간 내에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단기여행은 구비서류 없이 27세까지 1년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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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