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해외출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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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6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유학하는 누나와 한달정도 살 거 같은데

출국허가증이 필요합니까?

4월 말쯤에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인데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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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는 만 25세 되는 1월 1일 이후 국외체류하는 병역의무자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24세 12.31일까지는 병무청의 허가없이 국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만 25세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허가 기간 내에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단기여행은 구비서류 없이 27세까지 1년범위내에서 허가 가능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5)
    관련법령 :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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