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석방자입니다.
출국을불가피하게 해야할것같은데요 해외출국허가서가 언제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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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가석방자의 국외여행은 가석방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민원인께서 귀국서약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로 허가 신청하시면,
수용기관, 관할경찰서 조회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2주정도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동욱 주무관
(02-2110-3607,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607)
    관련법령 :
가석방자관리규정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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