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로는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가 필요합니다.
ㅇ 기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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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