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주의보는 황사현상이 발생하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황사주의보가 발표되면,
1.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이나 야외학습 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3.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운동과 활동을 자제한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