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주의보 발표시 행동요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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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주의보 발표기준과 행동요령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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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주의보는 황사현상이 발생하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황사주의보가 발표되면,

1.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이나 야외학습 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3.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운동과 활동을 자제한다.

    담당부서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 070-7850-676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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