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하는 농어가주택은「농지법 시행령」제32조 및「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 등에서 정의되는 농어민 주택 및 농어촌주택 등을 감안시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민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상기 “농어가주택”에 대한 판단은「농지법」등의 관련법규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 등 농지관련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현지현황을 잘 알고 당해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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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