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입니다.
ㅇ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ㅇ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ㅇ 문화재 돌봄사업의 추진주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거나 시*도 관리*감독 아래의 민간단체와 위탁용역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문화재를 사랑하는 민간단체에 위탁용역은 매년 말 또는 연초에 시*도에서 공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주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 문화재 관련 부서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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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기금의 용도)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제4조(기금의 용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