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키 위하여 인정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사업자에 명할 수 있음
1. 사업계획변경
2. 독과점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이 개선이나 명령
4. 보험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깨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선박의 개량, 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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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