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① 블로거에게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요청 하였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문구 삽입을 요청했는데 해당 블로그가 운영을 하지 않거나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 조치 여부, ③ 블로거들이 체험단 정규미션 외에 본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포스팅을 작성한 경우 표기 여부, ④ 정확히 언제부터 발행된 컨텐츠들을 검수해야 할지, 총 4가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먼저 ①②번 질문에 관하여, 업체가 문구 삽입 및 요청을 하였음에도 블로거가 응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블로그가 운영되지 않는 등)는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 되더라도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업체가 블로거에게 충분히 삽입 요청을 했거나 수정 노력을 하신 근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정규미션 외에 본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포스팅을 작성한 경우(예를 들어 후기를 작성하는 일정한 횟수당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블로거가 자의적으로 그 횟수를 넘는 추가 후기를 작성하였을 경우)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추천·보증 글이 아니므로 표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올렸음에도 단순 추천·후기처럼 게시하였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지침에서 명시하기 전부터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되며 블로그 관련 추천·보증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년 7월 14일 이후의 불확실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준문구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확실한 표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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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광고의 방법)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