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하는 항공기사고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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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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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3.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4.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다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ㅇ 항공법 시행규칙 제146조(사고의 범위) 에서 정의하고있는 항공기 사로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 날개끝 , 안테나 , 타이어, 브레이크, 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 작은 홈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Tel:032-740-21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6조 (출발 전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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