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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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4호의 중개업자의 기망행위 금지규정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개대상물(토지)의 가격 등은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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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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