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4호의 중개업자의 기망행위 금지규정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개대상물(토지)의 가격 등은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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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