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47조 별표3에 따라 10만제곱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의 개발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승인권자인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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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1583 (☎ 044-2011583) | |
관련법령 : |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