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시설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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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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