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병휴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에 해당하며,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에서 동일 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불임 사유로 1년간 질병휴직을 이용하였다면 불임이라는 동일 사유로 다시 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불임 치료의 경우 특별휴가인 불임치료시술휴가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https://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사정책과 임용담당자(02-2100-1714, 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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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