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1~5.31)내에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