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문모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공제란 '거주자인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고
2)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면사무소
에서 추천을 받아 불특정다수인 ○○가구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에서 정하는 결연기관이 아닌 해당가정에
직접 기부를 하여 기부금공제가 불가하나,
3) 귀하가 면사무소의 추천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가 공동복지모금회와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기부자별로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므로 동문 1인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