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신 퇴직수당 수령 등 퇴직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퇴직시 받아야 할 수당의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 퇴직으로 받으시는 급여와 수당으로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20년 미만 재직자로서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이외 군인 공제회비는 퇴사로 인하여 더이상 납부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공제회는 회원이 정상적으로 전역 또는 퇴직 시에는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퇴직 지급률에 의한 회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회원급여금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청구 시 >
- 국방부 본부 공무원, 국방부 직할부대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회원이 퇴직한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회원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제회에 퇴직 월 20일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회원급여 청구서 (별첨 1) 1통, 퇴직인사명령 사본 1부(방문시 전역증 지참), 회원의 6개월 이상 거래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대리 청구 시 >
- 회원이 소급명령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하여 퇴직 월 20일까지 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 기타사유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는 대리청구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회원급여 청구서 (별첨 1) 1통, 퇴직인사명령 사본 1부(방문시 전역증 지참), 회원의 6개월 이상 거래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망자), 최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위임자), 회원급여금수령권 대표자선정서 1부(위임자인감도장 날인, 위임자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별첨 2), 손해담보약정서 (별첨 3)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회원급여저축-급여금 청구 및 지급(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02-2079-66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 02-2079-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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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