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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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7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후 실업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서류를 내는 건지... 뭘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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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종합소득세신고기한(5.1~5.31)에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항목 출력가능, 2011.01.15일 이후) 지참하시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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