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6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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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