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
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가지 요건
·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고객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시어머니)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은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만,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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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