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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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했지만 미제출소득공제서류가 있어 5월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하려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자녀교육비2건,자녀보장성보험2건 이렇게 총 5건을 제출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시고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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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같이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누락하신 근로자분들께서는 201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서류를 신고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홈텍스)을 통한 전자신고와 직접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내방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방을 원하실 경우에는 오실 때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며,

홈텍스(www.hometax.go.kr)로 신고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신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로 오셔서 홈택스 가입신청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이므로 귀하와 같이 국민신문고로 연말정산 누락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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