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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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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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