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제101조)에 따르면,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또는 국가관할권밖의 장소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폭행・억류・약탈 행위를 하거나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이들 행동을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해지원과(044-200-58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