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어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한 바, 어업권이 설정된 수면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설정됩니다.
어업권자는 그간의 양식생물 도난에 대한 우려로 면허어장에서의 입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동 어장내에서 나잠을 이용하여 양식중인 수산동식물 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