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자격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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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남.여 근로자가 동시 신청가능여부, 최소재직기간
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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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
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
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의 계속 근로자기간이 1년 미만인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
고 있는 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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