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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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
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
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
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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