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
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
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의 계속 근로자기간이 1년 미만인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
고 있는 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