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서훈 취소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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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훈장 서훈자에 대해 훈장을 받고난 후라도 추천인의 직인을 하급직원이 추천자의 승낙(결재)없이 직인을 무단 허락없이 사용하여 훈장을 받았을 때 훈장서훈 취소를 해야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훈장 서훈자 결격사유로 인한 훈장 서훈취소 기간이 따로 정해졌는지 여부(훈장서훈 후 몇년안에 최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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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해당 민간 사회단체의 자체에서 “포상 추천 예비대상자 선발”을 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며, 이는 훈장 취소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훈장 취소는 “허위 공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질의2) 서훈 취소는 별도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취소 절차에 따라 서훈을 취소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관련법령 :
상훈법제8조(서훈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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