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일반자동차에 방화를 하다가 구속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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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62조 단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구속된 별건 범죄가 위 기간중에 범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아울러 집행유예 실효 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63條(執行猶豫의 失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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