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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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얼마전(2013년 5월)에 2년이상 보유하던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오는지요?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은 2년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를 경우 양도세가 나오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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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감면 요건)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상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주택에 해당됩니다.


2.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이상 

고객님께서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이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보유기간 2년이상)을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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