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련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일과 등기 접수일이 분명할 뿐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 등기접수일
3. 장기할부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승인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받은 날
6~10호. 생략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