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자는 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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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련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일과 등기 접수일이 분명할 뿐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규정된 내용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 등기접수일

3. 장기할부조건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승인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받은 날

6~10호. 생략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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