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가 너무 높습니다.
왜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는 열배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열배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비해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다른 종류의 과태료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태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미납사실을 알고서도 열배을 물기 위해 기한은 넘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이나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타 과태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고속도로 행료 과태료의 비율과 짧은 기간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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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속도로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과통행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국민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통행료는
납부토록 하는 이유는 2010년말 기준 통행료 미납 현황은 약 61만건, 11억원 수준(민자고속도로만 집계, 한국도로로공사 구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으로 하이패스 사용 이후 고의 또는 상습 미납차량이 급증 하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우편통지 3회를 실시하고, 계속 미납시 체납차량으로 등록하고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고지는 미납 확인 3일차에 1차 우편고지, 30일차에 2차 우편고지, 50일차에 3차 우편고지를 하게되므로 약 54일간의
고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기간내(3회 고지 까지) 통행료 납부시 부가 통행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과통행료를 납부토록하는 관련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있으며 법령 세부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기오류 또는 실수, 착오 등으로 부득이 통행료를 납부하시지 못한 모든 국민여러분을 고의 또는 상습체납차량으로 여길수는 없으며, 대부분 기간내에 납부를 해주시고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를 모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행료 납부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장기 국외 출장, 입원치료, 이사 등으로 우편물 수취가 불가하여 부과통행료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출국증명, 병원입원증명, 이사간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우편 또는 팩스 이용)을 제출하시면 부과통행료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오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2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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